보호자 서류 없이 환자 입원…정신병원장 유죄 확정

80여명 입원 시키고 요양 급여비 타내
1심 벌금 500만원…2심 30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보호자 확인 서류 없이 환자 80여명을 입원시키고 퇴원을 늦춰 요양급여비를 추가로 타낸 정신병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원장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께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에게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 명령을 고지받고도 퇴원을 늦춰 환자 20명분의 요양급여비 1,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법정에서 A씨는 보호 의무자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있지만 늦게라도 서류를 보완했고, 퇴원 명령이 나오고 얼마 뒤 실제 퇴원 조치가 있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의사 3명은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옳다고 봤지만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을 300만원으로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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