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Most Favored Nation·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가 규정됐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공정위가 제재한 사례 중 네이버 부동산이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었던 행위, 구글이 경쟁업체의 운영체제(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가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에서 공정위는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인 시장 획정 방식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령 광고 노출 또는 개인 정보 수집이 증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관련 시장으로 고려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 제한 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