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 4,261건...1년새 47% 급증

서울, 경기남부, 부산, 인천, 경남 순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서울경제DB

지난해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전국에서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연도별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4,261건(잠정치)으로 조사됐다. 전년도(2,894건) 대비 47% 넘게 늘어났다.


2016년 3,004건이던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7년 2,720건, 2018년 2,425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9년(2,587건)부터 늘어났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115건)로, 전체 사건 가운데 26.2%에 달했다. 경기 남부(678건), 부산(363건), 인천(286건), 경남(2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만 포함된다. 이 밖에 다른 이유로 잠시 멈춘 자동차에 대해선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태 의원은 "최근 교통신호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정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멈춘 자동차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