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지역 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41곳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최근 3년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41곳이다.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정량화와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이들 사업장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협약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배출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투자 및 소모품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시는 소규모 사업장이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사업장(18곳), 연료량 감축 권고 대상 사업장(159곳)과 함께 제조업 연소 및 생산공정 분야 등 산업체 미세먼지를 감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