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오른다

'반도체특별법'도 통과…'벤처기업육성법'은 제외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임이 가능하고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된 바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