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연합뉴스
서울·부산 등에서 옥외광고물의 90% 이상이 무허가·미신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에서 옥외광고물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4,000여 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7개 기초지자체 중 최근 5년 사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한 28개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73만 개 중 67만 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였다고 11일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허가·신고 현황을 파악할 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옥외광고물은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통보했다.
옥외광고물이 방치되면서 안전사고도 빈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등 4개 시도에서 강풍 등으로 옥외광고물이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4,01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4%(2,974건)는 기상청의 강풍주의보 수준보다 약한 바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바람에 취약한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설치됐다”며 “행안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