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이 지난 2019년 5월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된 배우 배우 최진혁(35·김태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소에 있었던 손님과 접객원 51명 중 47명도 검찰에 넘겼다. 현재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