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추경 통해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설 전까지 국회제출"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며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 요구 사안들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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