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0시 15분 연다.
정 전 교수는 남편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까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이어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