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설 수요 늘어나는 굴비 명태 집중 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 사진제공=해수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굴비 등 주요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인력 2,000여명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위반 여부는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원산지 제도’ 등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