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논란이 일어난 과목은 세법학 1부다.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하지만 어렵게 출제된 세법학 1부를 세무 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아예 면제 받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에서 면제된다. 일반 응시생들이 대거 탈락한 과목을 세무 공무원 출신은 면제 받으면서 세무 공무원 출신 최종 합격자가 많아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 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 받은 세무 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