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은폐’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징역 1년 확정

징역 1년 원심 확정…공범 집행유예
“사이버사 선거개입 없다” 거짓 결론
법원 “권한 남용해 수사관 방해 혐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4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부본부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예비역 중령 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부실수사와 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낸 A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당시 보직 변경의 실질은 이미 설정돼있던 수사본부의 수사 방향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A 수사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조치”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정부 기관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해 배포하는 경우 취재 기자와 국민은 통상 그 발표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받아들이게 된다”며 유죄라고 봤다. 백 전 본부장은 퇴임 후 300만원 상당의 관사 비품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혐의를 받기도 했는데 이 역시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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