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과학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18일 대구미술관 출입구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