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서울시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 항고”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어려워”
방역패스 예외 범위 20일 발표

18일 서울 한 학원 모습. 정부는 이날부터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연합뉴스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작하기로 했던 3월 이전에는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제외하고, 그 외 남은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도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봐도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된 학습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손 반장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선 청소년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신부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예외로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임신부의 경우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위험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로 지정한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불완전 접종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하는 병명은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상반응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예외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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