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식재산(IP) 관점에서 대체불가토큰(NFT) 논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 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나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