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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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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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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