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만 887조…'코로나 상환유예' 3월로 끝나나

[코로나가 할퀴고 간 2년]
■ 금융당국 연장 놓고 고심
중기·소상공인 연장 목소리
금융권은 "폭탄 돌리기 불과"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됐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2년간 늘어난 것은 빚밖에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기한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연장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금융권의 불만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 예정된 3월 말 종료가 원칙이라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보다 110조 1,000억 원(14.2%)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지난 2020년 1분기 10.0%에서 2분기 15.4%, 3분기 15.9%, 4분기 17.3%, 2021년 1분기 18.8% 등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그 이후 2분기(13.7%)와 3분기(14.2%)는 다소 둔화됐지만 10%선인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도 지난해 11월 기준 88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2조 원이나 불었다. 코로나19 사태 후 대출로 버텨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3월 31일 종료를 앞둔 상태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세 차례 연장되는 기간 동안 만기가 연장되는 등 조치를 적용 받은 금액은 272조 2,000억 원(지난해 11월 기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는 13조 8,000억 원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 원칙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종료 시점까지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상이다. 코로나19로 입은 충격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융 지원부터 원상 복귀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 연장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당초 3월 말을 종료 시기로 정한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안한 조치”라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거리 두기가 강화된 만큼 탄력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재연장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들은 금융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조건 없이 기한을 늘리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3,000만 원을 3%대로 대출을 빌린 경우 한 달 이자가 7만~8만 원 정도 되는데 이마저 못 내겠다고 하는 차주는 사실상 만기 이후 원금도 갚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차주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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