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중앙회, 공정위원장과 간담회

조성욱(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공정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주요 인사들이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 제공=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공정위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 대신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납품업체가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와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 적용에서 제외 등 현장 애로 사항 20건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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