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업무 수행성’ 인정 여부가 쟁점

[서경·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
■ 업종·재해별 적용 어떻게

박영만 율촌 중대재해센터장이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20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로 예방 대책을 적극 실시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공동센터장은 20일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기본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의한 과로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 수행성이 인정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에는 △만성 과로, 휴일 부족 △교대제, 야간 근로 △한랭, 온도 변화, 소음, 정신적 긴장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지만 기타 법령 위반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박 공동센터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령법 위반 시 과로사도 처벌 대상”이라며 “과로 예방 대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주말 휴무 등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로와 관련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4조 3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4조 7호에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규정했다. 안전보건규칙 제669조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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