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검사소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됐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시신과의 접촉 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가 있다”면서도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 고시 개정 내용에는 기존의 선화장, 후장례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고인의 존엄과 유족이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