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목표 미달성 제조사에 대당 60만원 기여금

2026년 150만 원·2029년부터 300만 원 부과
보급 목표 초과 달성 시 실적 다음 해로 이월

종로구 평창동 전기차 급속충전소. 2022.1.3 [서울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내년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는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 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6년 뒤인 2029년에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20일 제작·수입사들과 협의를 거쳐 목표 미달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확대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연 10만 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연 2만 대 이상 판매하는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은 8%의 목표를 적용받는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한다. 기여금 규모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1대당 60만 원, 2026~2028년에는 150만 원, 2029년부터는 300만 원 등이다.


다만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해 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