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에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발의된다. 건설업자가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시급한 현안들이 생기면서 당초 예정이었던 지난해 10월보다 개정안 발의가 늦어졌지만 실무 검토와 여당 측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인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건설업자 등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사업 주체에게 신청받은 통합심의를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상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개별 심의가 필요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통합심의가 불필요한 경우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 심의 주체가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 소요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7개월가량 단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 이후로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공공 정비사업을 대상으로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