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7일 시행…난립하는 자문위

정부·수사기관에 설치 잇따라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수사기관 산하에 자문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3개의 자문 기구를 만든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중대재해 사건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심의를 하는 수사심의위는 10~15명으로 꾸려진다. 30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된 규정,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을 고용부에 제시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이 밖에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노동계, 경영계,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검찰은 대검찰청 산하에 자문 기구인 안전사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검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수사지원추진단도 가동 중이다. 고용부와 검찰·경찰 등 3개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