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터널 안전 관리 강화

37개 터널 안전관리대책 발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내 총 37개 터널의 안전관리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터널 내 화재에 대비해 연기차단(제연) 설비를 소규모 터널 12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에는 길이 500m 이상∼1,000m 미만의 중규모 터널 위주로 제연설비를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250m 이상∼500m 미만 소규모 터널로 대상을 확대해 시내 총 25개 터널에 설치할 계획이다. 제연설비 중 하나인 '에어커튼'은 소규모 터널인 동망봉 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이후 효과를 검토해 설치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터널 특성에 적합한 제연(보조)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4월부터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도 추진한다.


정전 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는 이원화한다. 올해 홍지문·구룡터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중·대규모 터널 총 10개의 전원 설비를 이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남산1호터널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을 올해 위례·위례중앙·구룡터널 등 3곳에 추가로 적용한다. 이 기술은 터널 내 차량 움직임(레이더), 일정 음량 이상의 충격음(음향), CCTV(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 시는 내년에는 2곳에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터널 총 10곳은 방재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터널은 폐쇄적인 공간 특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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