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포장공사 ‘영상촬영 의무화’시행

지난해 양주 국지도 제56호선 포장보수공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 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시행의 의도다.


이에 따른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km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김창욱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관리가 더 투명하고 정확히 이뤄져 품질개선으로 재포장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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