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맡고, 근무지 시·군청이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36명은 3월부터 6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5개 시·군청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141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