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오너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내 1위 염산 및 가성소다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2018년 9월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약 900만톤)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한익스프레스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운송 물량을 넘겨받아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하는 거래 규모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6월~2019년 3월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 계열사는 아니지만 지난 2009년 5월까지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현재 51.97% 지분 보유)됐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왔다. 검찰은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장기간에 걸친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문제점을 공정위의 제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솔루션에서도 이 점을 수용해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물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