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가족 국내정착 지원…법무부, 관련법 시행


법무부는 25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 중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특별기여자들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받는 등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난민인정자’와는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의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