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0곳 중 3곳꼴로 안전모, 안전화와 같은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작년 7월부터 실시한 12차례 '현장점검의 날' 실적에 따르면 전국 2만6,424개 사업장 중 1만6,718곳(63.3%)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위험 방지, 끼임 위험 방지,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업종별로 위반 비율을 보면 건설업이 67%로 제조업(54%)을 웃돌았다. 특히 개인보호구 미착용 위반율도 건설업이 30.1%로 제조업(11.7%)을 두 배 넘게 상회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추락 위험요인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42%)가, 끼임 위험요인은 방호조치 불량(23.9%)이 가장 많았다.
현장점검의 날은 사망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현장점검 시기 제조업과 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2020년 대비 29명(21.3%) 줄었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50인 이상 제조업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