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중 불공정행위 하면 벌금 더 낸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내




특허 심판 중 불공정 행위를 한 주체는 심판에서 이겨도 심판비용을 내야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25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본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심판 승패와 상관 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도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진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라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이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했다.


또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 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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