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더 준다”… 청년희망적금 내달 21일 출시

연소득 3,600 이하 청년 위한 적금 2월 21일 출시
2월 9~18일 미리보기 통해 가입가능 여부 확인
月 최대 50만 원 적금시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추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1일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대상이며 한 개 은행을 선택해 한 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저축장려금은 일 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다.


다만 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가 판단된다.


가입 희망자는 2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11개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보기를 신청하면 이후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가입 가능 여부를 받는다. 상품 정식 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가입자는 은행에 다시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