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뒷돈’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A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다”며 “다른 사람에게 받은 1억 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해주거나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회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관해 윤 전 서장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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