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포츠서울(039670)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20일(2월 2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포츠서울(039670)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20일(2월 2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