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의 재량에도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공정성을 중시하는 선거법의 법리와 유사한 판례를 감안하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공정 담합으로 비쳤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에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이 초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선거법에도 어긋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후보 4명은 선거법을 준용한 다자 토론을 설 연휴 전후에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자 토론을 계기로 양대 정당 후보의 진흙탕 선거와 망국적인 포퓰리즘 경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여야 두 후보는 청년·아동·노인층을 겨냥한 선심 공약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 퍼주기’ 대결을 벌이더니 이제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25일에도 이 후보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현재 2조 5,000억 원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두 배인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두 후보는 이를 외면하고 나랏빚을 늘리는 매표 경쟁에 매몰돼 있다. 자칫 잘못하면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질 뿐 아니라 국가 생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4개 정당의 후보들은 포퓰리즘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복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토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장 동력 재점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노동·연금 개혁 등 나라의 미래 어젠다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