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일 최종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뒤집힐까

검찰 수사 2년 5개월 만에 대법 선고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혐의 징역 4년
증거 다툼 불구 전면 무죄 가능성 적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될 사안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두 혐의 가운데 한 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됐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포렌식 과정에 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정 전 교수의 사건이 전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강사 휴게실 PC는 표창장 위조 등 몇몇 상징적인 범행 증거 때문에 핵심 증거로 알려진 바 있지만, 이와 무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혐의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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