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연합뉴스
내년부터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했다.
내년부터는 신청대상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학교 외 모든 전문대로 확대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면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대 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상시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등 범부처 전문기술인재 수요와 맞는 분야일 경우 인가 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인가 여부는 6월 3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