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에 마약까지" 팝스타 루머 퍼트린 유튜버 50억 손해배상

팝스타에 대한 악의적 영상 20여개 게재…명예훼손 유죄
카디비 "거짓 이야기에 무력감 느껴"…정신적 고통 호소

미국 팝스타 카디비. /AP연합뉴스

미국 인기 팝스타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트린 한 유튜버가 5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타샤 K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합쳐 모두 410만 달러(약 5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타샤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카디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짓 루머를 퍼트려왔다. 이에 카디비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타샤K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카디비는 타샤K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담긴 영상을 20개 이상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카디비 측 변호인은 타샤K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같은 영상이 카디비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했다.


카디비는 성명에서 "온라인에서 거짓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됐고 저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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