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대법, 정경심 징역 4년…고려대 조민 입학 취소하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60)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고려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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