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징역 4년 확정

대법 “PC 실 관리자는 동양대” 판단
“정경심, 압색 실질 피압수자 아냐”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며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대법 선고에 대해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남은 갈 길에서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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