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