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반려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8일 대검 대변인실은 “대검이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검은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지청은 당시 자체 수사중이던 내용 외에 경찰에서 조사 중이던 내용까지 포함해 자료를 요청했고,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 총장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수사지휘원 행사”라고 해명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이 지난해 6~7월께 FIU에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대검을 통해 요청하려 했으나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3부의 기능을 성범죄 전담 부서로 축소하고 FIU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규정을 변경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형사3부에게는 마약과 조폭 등 강력과 직접수사를 전담하게 했으며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해당 사건을 그대로 담당케 했다”고 반박했다.
또 “위임 전결 규정을 조정한 것은 박은정 지청장이 부임한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다른 청의 규정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직접 수사기록 28권(8500여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 수사팀과는 견해 차이가 있어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던 중 박 차장이 사직했다”고 언급했다.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구단주를 맡을 당시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6개 기업들에 혜택을 줬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야당이 제 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박 차장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 차례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약 4개월에 걸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변인들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사직서를 낸 뒤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의 글에서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