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대리점에서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갚으라고 요구하는 점주를 살해한 직원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43)씨에게 이달 24일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주씨는 지난해 9월 8일 피해자 A(61)씨의 집에서 공금을 갚을 방안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A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공급받은 물건을 중국 보따리상에게 판매하면서 6개월 동안 3억 7800만원을 받아 챙겨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주씨는 당초 빚을 갚지 않으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주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도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채무변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