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전부 기각한 가운데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는 학원이나 독서실 등 교육기관과 상점, 마트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감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환기가 어려우며, 노래방은 방문자들이 마이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멀티방과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교육시설과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은 정지시킨 바 있다. 행정8부는 이달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달 1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