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주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안경덕 장관 "신속한 수사 통해 책임 규명"
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특별감독도 추진
당국, 매몰 작업자 3명 중 2명 시신 수습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입구에서 양주소방서 관계자가 토사 붕괴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선 결과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앞서 지난해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