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산재 작년도 2건…고용부, 삼표산업 중대법 위반 혐의 수사

사고로 작업자 2명 목숨 잃어
27일 중대법 시행 후 첫 사건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검토"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현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두 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토사 붕괴 사고 수사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삼표산업은 작년에도 두 건의 사망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이날 경기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종사자 2명의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 발생한 사고는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토사에 매몰됐다. 오후 4시20분 기준 이들 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삼표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삼표산업 사업장에서는 작년 두 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6월에는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바위에 깔렸고, 9월에는 성수공장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혔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 2명 모두 원청근로자였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사업소와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작년 두 건의 산재사망 기업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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