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1박 2일 경남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27일 통영 굴 작업장에 방문해 굴 까기 작업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에 비판에 나섰다.
전날 SBS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2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김 씨가 복용할 약을 갖다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억약부강형 갑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공무원이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김 씨가 전달받은 약봉지에 다른 공무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을 것이고, 당현히 김씨도 제3자의 명의로 처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일희 대변인은 다른 논평에서 "5급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쓰고 체어맨 관용차를 타고 행사 일정을 도는 공직자는 국무총리급"이라며 "김혜경 씨의 불법 특혜의전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위법과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