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내 '사적 심부름' 공무원, 장남 퇴원수속도?…추가 제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당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이 후보 장남 동호씨에 대해서도 심부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V조선은 지난해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후보 가족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지난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씨의 지시로 업무시간에 고양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이 후보의 장남을 대신해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 약을 받기 위해서였다.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배씨가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디?”라고 묻는다. 이에 A씨는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요”라고 답했다. 이어 배씨가 “그냥 줘?”라고 재차 물었고, A씨는 “네. ‘(아들 이 모씨가)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이야기만 하던데요”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전날 A씨가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SBS는 김씨가 A씨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배 씨를 통해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명확히 볼만한 부분이 현 취재 자료에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선대위 명의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배 씨의 입장이라며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서 배 씨는 "(저는)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다"며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배모 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었고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도로 전락시킨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찬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게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 17조의 2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타다 갖다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억약부강 형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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