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입주한 상가 상인이더라도 입주민용 지하주차장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아파트 상가의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가 측에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에 위치한 A 아파트 단지에는 10개 동과 상가 1개동, 자동차 총 1650대를 세울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다. 또 단지 대로변의 상가 후면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6대 규모의 지상주차장이 구획돼있다.
상인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의 사용을 막자 소송을 냈다.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에게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1·2심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A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0개 동과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지만 상가로 가는 출입구는 따로 두지 않은 점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가려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을 통해 지상으로 나와서 이동해야 했다. 또 A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계획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됐지만 상가 분양 면적에는 빠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건축물대장을 보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명시돼있지, 상가 대장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대법원 역시 "지하주차장은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