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와 협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공유형 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제도를 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는 아파트처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청약홈을 통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청약 신청금의 납부·환급, 분양 신청과 선정 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신청금도 수분양자 선정 이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환불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 청약 신청금 관련 환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오피스텔 등에서는 환불 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또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다 짓지 않은 건축물의 담보물권 설정도 제한된다.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경매 등으로 처분돼 수분양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거주자 판단 기준일과 관련해 그동안 건축물은 분양 신고일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과 동일하게 분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