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내달 31일까지 신청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성남지역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다만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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